조세硏, “파생금융상품 세금 부과해야”

  • 입력 2008.07.25 00:00
  • 기자명 김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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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선물·옵션거래는 지난 1996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 거래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해서만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거래세의 도입이 차선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거래세를 도입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이 확립된 KOSPI 200 선물 및 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해 거래비용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승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면세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과세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간이과세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제와 관련해 “과세 실효성 측면을 감안해 보석·귀금속·향수류·고급가구 등의 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담배·주류 등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해 개별소비세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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