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원생활 설계 ‘소방안전’ 포함해주세요

  • 입력 2018.04.25 18:2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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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그린펠 타워, 러시아의 쇼핑몰 화재 등 국내·외의 대형화재에 따른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사실 그간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화재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지난 2012년 2월부터는 신규 주택, 지난해 2월까지는 기존 주택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해 화재피해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주인이 외출한 사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한 주인이 불난 집을 보고 허탈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잠을 자다가 화재사고로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주변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전원주택 또한 많이 지어질 것이다. 

 전원주택은 좁은 소방출동로 끝에 있거나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위치한 곳도 있다. 

 특히 전원주택용으로 많이 건축하는 경량목구조 주택은 화재 시 재산피해가 클 수도 있겠다. 

 기온이 적당히 올라가는 봄날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 설치 설계를 제안해 본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물탱크로부터 거실 천장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물이 채워져 있다가 화재가 나면 헤드가 개방돼 자동으로 불을 끄는 설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에 법적 규정을 완화한 설비로 이해하면 된다.

 주택에 설치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시공 방법은 상수도 직결형 설비와 캐비닛형 설비가 있다.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해 상수도의 압력으로만 불을 끄는 설비로 법정 방수 압력(1kg/㎠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 여부가 설치 관건이며, 물탱크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수검지장치 등 부속장치는 설치해야 한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냉장고 정도 크기의 캐비닛 형태의 함 내부에 물탱크, 가압송수장치, 예비전원 등 부속장치를 집적화해 구성한 설비이다. 

 현장에서는 주로 캐비닛형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팩케이지’를 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자재와 외양에 관심이 많고 그에 비해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듯하다. 

 약 100㎡ 크기의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비용은 대략 건축비 등의 2.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만 의무화 돼 추가 소방시설 설치는 낭비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원주택에 거주 할 사람 중에 피난약자 유무, 소방서와의 거리, 건축자재,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화재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원주택 보호와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당연하며, 주택 화재의 피해 최소화를 한걸음 더 뛰어 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그 안전문화 확산의 선두에 이 봄날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 당신이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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