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설 증권사 대상 감독제도 설명회

  • 입력 2008.07.28 00:00
  • 기자명 김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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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8~30일 신설 증권사의 실무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증권업 관련 법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는 감독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는 본 허가 심사과정에서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이들 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파악해 마련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리스크, 재무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건전성 유지, 준법감시 등의 사항과 총무, 전산, 감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감독원의 검사방향, 자체 감사방법, 등의 사항 및 절차를 설명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감독당국에 자료 또는 공문을 제출하거나 받을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전자문서교환시스템(FEDI)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오세정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은 “신설 증권사가 증권관계 법규 및 제도의 취지,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증권업 영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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