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은 중대범죄 ‘무관용’ 대응

  • 입력 2018.05.03 19:45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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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신속 엄정수사·검찰 송치
모든 구급차에 CCTV설치 웨어러블캠 100% 지급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 강화…대응요령 교육 운영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지난 1일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강연희(51·여) 소방관은 전북 익산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 소방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으로 강 소방관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 소방관은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일 끝내 숨졌다. 

 최근 3년간(2015~2017년)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이었다.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134명은 수사·재판 중이다.

 지난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주치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신속·엄정한 수사와 검찰송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소방서·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창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으로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6월에는 폭행피해 유경험 10년 이상 재직 구급대원 워크숍을 열고 소방청·경찰청간 협의해 현장 협력 업무지침도 개정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발생 즉시 휴식 제공과 진단·진료비 지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담 등을 지원한다. 폭행억제·증거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패쇄회로(CCTV) 설치를 완료하고 웨어러블캠도 올해까지 100%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등 폭력행위 방지장치를 올해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폭력행위 중지 경고 방송, 119·112상황실에 자동신고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이지만 무조건의 희생은 아니다”며 “폭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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