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협의회, 주민감사청구제도 활동지원 캠페인

  • 입력 2018.05.07 14:20
  • 수정 2018.05.08 10:37
  • 기자명 /이민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대한민국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이하 시민평화협의회)’은 지난 4일 오후 진주시 차 없는 거리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 이해와 청구활동지원’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주민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때까지 시민평화협의회가 앞장서서 돕겠다”고 전했다.

 이날 두 단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한 설명과 유인물 나눠주기, 간단한 퍼포먼스에 이어 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회원모집 활동도 펼쳤다.

 홍순태 대한민국시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총재는 “법률 6002호 개정으로 만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주민참여로 공직비리예방과 부패척결, 부정과 비리차단에 시민협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총재는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시행 과정에 부당함과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절차가 복잡하고 실행 방법을 몰라 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가 이러한 주민권리 찾기를 앞장서서 돕겠으며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때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존중하는 인물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숙 IWPG 진주지부장은 “주민감사청구제도 정착을 통해 주민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와 같다고 생각해서 동참하게 됐다”며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주민의 진정한 주인됨 실천’ 운동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는 앞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인수 조건을 완하하고 참여 연령도 19세로 하향 조정함으로 누구나 쉽게 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