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집행방해죄

  • 입력 2018.05.07 17:2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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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공권력을 허비시키고 기관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중범죄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그 직무가 집행 중일 때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경찰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의 수행을 현저히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예로 피고인 갑이라는 사람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을 주점사장과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갑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갑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미납했기에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관이 미란다원칙(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갑은 경찰관의 옆구리에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 갑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인(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감) 하려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 갑을 경찰서로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는 형집행장을 갑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경찰은 갑에게 지명수배 사실과 미란다원칙만 고지하고 형집행장 발부사실에 관해 고지하지 않고 갑을 구인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또한 현행범이라도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경우와 교통경찰관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호위반을 한 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경우도 위법한 직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는 현행범 체포 시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하며, 이는 체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단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알려준 경우와 또한 대학생들이 전경 5명을 불법, 감금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회에 걸친 석방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긴급체포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아 영장 없이 전경들이 감금된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경우는 적법한 임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공무수행방해죄의 형벌은 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에 1/2를 가중처벌한다. 

 양형기준으로 감경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자수한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감형이 되며, 가중행위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흉기 또는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반복적 범행인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음주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고 검찰에서도 과거에는 단순히 약식기소를 통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식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으므로 술에 만취돼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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