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긴 큰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청렴의 정신이 근본에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렴한 인물로는 ‘이항복’을 꼽을 수 있다.
이항복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많은 벼슬을 거치고 병조판서와 영의정을 역임했다.
공신의 자리에 오르고 영의정까지 지낸 그가 후에 청렴한 관리로서 ‘청백리(淸白吏)’에 추대됐다는 것을 통해 그의 완벽에 가까웠던 높은 인격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청렴은 과거에도 중요한 가치였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청렴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탐욕이 없음으로 볼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보면 단순히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넘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인의 탐욕을 없애고 청렴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명 ‘부정청탁금지법’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법률로 제정될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관행으로 여겨지던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었으며, 청렴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호한 처벌 및 법령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도 법률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다.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다.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에 따른 조치이다.
이렇듯 청탁금지법은 미비점과 부작용이 있지만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과의 거리를 좁혀 대다수의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가치가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스스로 사소한 일로 생각되는 것도 청렴이라는 문구를 되새겨 되돌아보고 ‘작은 것도 당연히 안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습관화하면 스스로 투명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공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