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선거문화 ‘유산(遺産)’ 이제는 내 손으로

  • 입력 2018.05.10 18:12
  • 수정 2018.05.10 18:4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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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희 산청군선관위 사무과장
▲ 홍상희 산청군선관위 사무과장

 평소 필자는 유산(遺産)이라는 단어에 대해 별다른 의미나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이웃 국가의 빈번한 침략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약탈하거나 강탈함으로써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끔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외국 국가에서 대한민국으로 ‘반환을 한다’, ‘안한다’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과 비통한 감정이 복받쳐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임을 감히 주장하고 싶다. 

 광복 이후 우리의 정치나 선거문화에 대해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서 올바른 정치문화와 아름다운 선거문화는 그 어느 유산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의 선거 현실을 살펴보면 조부모님 시절에는 막걸리 몇 잔에, 부모님 시절에는 고무신이나 빨래비누 몇 장에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곤 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매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돈 봉투, 음식물 등 향응제공에 따른 수천만 원의 과태료부과 사건 등등 우리의 아들딸이 성인이 돼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또 무엇을 대가로 소중한 선거권을 포기할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가 금품선거에 멍들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끔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나 종친회 회원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

 “이번 선거에 우리 동창이나 종친이 출마하는데, 선거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회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결론은 불가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본인과 가까운 분들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 왜 본인과 무관한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요구해 소중한 권리와 바꾸려는 것인지? 

 이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후보자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에게는 정치자금 후원이 가능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고질병 돈선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의 선거현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며, 진정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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