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소

  • 입력 2018.05.10 18:2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소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공소제기에는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이 있는데 구속기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때, 피고인이 구속이 안된 상태로 범죄를 모의하거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벌금 5000만 원 이상의 형이 집행 될 만한 범죄사유가 있을 때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는 신변을 구속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고, 약식명령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이며, 공소의제기는 수사의 종결처분으로 경찰이 아닌 검사만이 오로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의 제기를 제소라고 하며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의 피해를 입은 개인은 누구나 소를 제기(재판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개인과 국가의 재판으로 공판이라 하고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재판 없이)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다. 

 불기소처분은 현행법상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도 가지고 있는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이름으로 규정돼 있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불기소 처분이다. 

 다시 말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불기소처분으로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는데 혐의 없음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렸다는 심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방어적 반격행위에 대해서 다소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예와 채권자가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채무자 방에 들어와서 채무자의 옷을 찢는 행위에 대해서 채무자가 방 밖으로 떠밀어 낸 것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돼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소권없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없음을 처분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갱생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고 수사기록에만 남아 있다. 

 각하는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해 행해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장,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그리고 기소중지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인 경우에도 그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중지해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 피의자의 특정이 어렵거나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그리고 참고인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인 증인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 시키는 것을 말하며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는 종국적인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나중에라도 피의자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타 관할에서 검거된 경우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해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불기소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법원의 판결(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등)에 의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다른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찾지 못했던 증거, 증명 같은 것들이 출현한다면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 우연찮게 죄를 지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검사의 기소로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는 경찰,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