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전면금지…유색페트병 10월 퇴출

정부,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입력 2018.05.10 19:25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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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폐기물발생량 50%↓·재활용률 70% 목표
텀블러 사용시 10% 가격 할인, 컵보증금제 부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전환되고 재활용때 라벨이 잘 떨어지도록 합성수지로 소재가 바뀐다.

 또한 대형마트·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1회용컵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과 컵보증금제가 부활하는 등 2022년까지 사용량을 각각 35%씩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각 순환단계별로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는 유색 음료·생수페트병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우선 올해 10월까지 생수·음료수 페트병은 무색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까지 어려운 PVC 재질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맥주 등 품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갈색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활용 비용(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해 다른 재질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라벨도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로 교체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6년 36.5%에서 2019년 15.5%, 2020년 0% 등으로 줄이기로 했다. 

 비닐·플라스틱제품 등도 단계적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어난다. 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플라스틱 바닥재 등이 포함된다.

 수익성이 낮아 수거율이 떨어지는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량에 EPR 분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업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통·소비단계에선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는게 핵심이다.

 1회용컵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이달 안으로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때 가격의 10%를 할인해주거나 매장내 머그컵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촉진을 위해 2008년 폐지했던 컵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전문점의 재활용 비용 부담 의무화, 재질 단일화 추진도 연내 마무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사용량을 2015년 61억개에서 2022년 40억개로 35%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같은 기간 8%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대형슈퍼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막아왔지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박스, 종량제봉투 등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편의점과 소규모슈퍼는 물론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재래시장에선 장바구니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에 맞춰 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제한기준 위반 시 과태료도 소규모 5만원·중규모 10만원에서 올려 실효성을 강화한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9월까지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페트병과 1회용컵 사용 금지 등 지침을 내달까지 세워 시행하고 사용저감 노력 및 성과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한다.

 분리·배출 단계에선 재활용 불가 이물질 비율을 2016년 38.8%에서 2022년 10%까지 억제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분리·배출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번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중단을 막기 위해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공표한 가격을 근거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가 매매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작스런 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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