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죄와 단순 횡령·배임죄의 차이점은 범죄의 실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계에 있거나, 타인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조하는 신분에서의 횡령·배임이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속한다.
업무상 횡령·배임죄에서 업무상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무보수로 행한 업무일 경우도 적용되며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재물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업무상 보관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이 있는 고의성과 보관자는 위탁의 취지에 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에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법률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가령 회사 경리가 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과일협동조합의 영업과장이 과일 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한 행위, 도로공사 부스요금소 직원이 요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상품빵을 가져가는 행위 등 타인의 재물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죄의 사례로 갑이라는 사람은 대형식당에서 경리로 일하는 종업원인데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카드로 계산 안하고 현금을 주는 경우, 갑은 현금을 식당 금고에 넣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 6개월간 200만 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죄보다 업무상 횡령죄는 2배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즉 회사와의 계약내용 또는 신의를 쫓아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사업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다시 말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 인식,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의 취득 그리고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3개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의 사례로 을의 회사에 갑이라는 사람이 근무하다 사퇴서를 내고 갑이 을의 동종업으로 회사를 개업해서 갑이 을의 회사에 근무 당시 을의 고객명단을 반출해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갑이 개업한 회사로 오라며 회유한 갑의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 갑이 퇴사 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임무를 위반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갑은 을의 회사의 고객명단을 반출했다면 을의 회사의 현실적인 손해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의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형기준의 감경행위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형이 된다.
가중행위는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근무관계의 성향으로 신뢰관계를 해치며 회사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빗나간 행위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과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항상 바르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