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야생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엽구 설치·보관 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을 허가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거나, 생태계교란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211-1639)로 연락하거나, 우편(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FAX(211-1605)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밀렵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에서 최소 5000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부정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상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