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 노브랜드 개설 유보하라”

  • 입력 2018.05.24 18:35
  • 기자명 /박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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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창원시 성산구청(구청장 양윤호)은 지난 1일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가 상호명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을 영업 개시한다고 예고했다”며 “매장면적 495.87㎡(150평)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노브랜드 매장을 대동백화점 내에 5월 31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상남시장과 성원그랜드종합상가의 보존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며 “이에 기존 대규모점포인 대동백화점 안에 새롭게 준대규모점포인 노브랜드가 입점함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별도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석에 근거해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시장보호 공동대책위원회’, ‘상남시장 상인회’, ‘성원그랜드종합상가 상인회’ 등은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신규 출점의 ‘개설’에 해당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명확한 법해석이 나올 때까지 5월31일로 예정된 개장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창원시 성산구청과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노브랜드 점포는 기존 백화점 안에 일부 영업장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점포 개설자는 주식회사 이마트로 돼 있고, ‘노브랜드’라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창원시장과 성산구청장은 지역의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함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입점과 관련, 관계 법령을 더 명확하고 세밀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만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관한 법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개설계획 예고를 유보하고 나아가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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