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22~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