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24일 전국 시·군·구 동시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부,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14건의 번호판 영치로 14건 체납액 2500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