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의 무기사용

  • 입력 2018.05.27 18:0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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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주 폭행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여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경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가해자를 말로서 이끌어야 하는지, 테이저건이나 가스총, 삼단봉 아니면 권총을 쏴서라도 날렵하게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논란이 일었다.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가해자 전원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격렬히 저항하는 가해자에게는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선 경찰이 진압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수 있으며(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또한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등 주변의 상황들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무기사용을 판단해야 하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현장에서는 반드시 먼저 총기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범인검거에 임해야 경찰자신의 안전을 지킬수 있고 범인과 3m 정도 안전거리에서 범인을 제압, 항거 불능케 한 후에 총기소지 여부 확인 후 범인을 검거 한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한다.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해 대법원 판례로 2m 간격에서 칼을 든 범인과 대치 중이던 경찰이 도주하려고 뒤로 도는 범인의 허리 중앙을 향해 발포한 이러한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를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판례로 갑이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고 시내 지구대 앞 도로상에 이르러 차를 우측 도로변에 주차시키려다 차 앞 밤바로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을의 차 뒷 밤바를 충격해 파손 했는데, 그때 지구대 근무 중이던 경찰이 그 충격음을 듣고 뛰어나와 갑을 검문하려는 순간 갑이 도망가자 그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이 차량절도일 것이라 믿고 약 200m 가량 추격하면서 멈추지 않으면 총을 발사 할 것을 경고했으나 불응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했지만 갑은 그 부근 나무숲에 숨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갑을 놓쳤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추적 중 나무숲에 숨은 것을 보고 발로 다리를 차서 나오게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했는데 갑이 우측 팔꿈치로 경찰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여전히 도망을 가므로 당시 경찰은 권총, 경찰봉, 가스총, 무전기,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가 없어 도망가는 갑의 다리에 권총을 발사해 우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퇴부 연부조직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갑이 항거하며 도주 할 당시 그 항거의 내용, 정도에 비춰 소지하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탄을 발사해 갑을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도망가는 갑의 다리를 향해 권총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인정한 사례다.

 또한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 안에서 각목을 휘두르고 소주병을 던지면서 저항할 뿐 아니라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끊어 가스렌지를 집어 던진 후 한손에는 가스호스를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치면서 더욱 격렬하게 난동을 부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2발의 가스총을 발사해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스총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있어 사람에게 근접해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돼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행위로 위법 또는 불법적인 직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업무상 과실이면 형사책임도 져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실명한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을 주고 가스총을 발사한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빈번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권력 집행을 위해 총기사용규제를 완화하자는 경찰 측과 경찰의 편익을 위한 민간인의 희생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찰의 무기사용 시 안전수칙과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사격훈련의 강화와 철저한 총기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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