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생산 농산물, 마음 편히 먹는다

내년부터 농약 성분 안전 강화 위한 PLS 제도 시행
농산물유통과 중심 경남지부 등 6개 민·관 T/F 구성

  • 입력 2018.05.27 18:24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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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중이며,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경남지부 등 6개 민·관 기관으로 구성된 경남도 PLS 공동대응 T/F(이하 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 4월 2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PLS 주무부서인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이 참석한 제2차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T/F는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통해 소면적 재배 작물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의 효율적 추진 등 PLS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T/F기관 별 교육·홍보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및 공유함으로써 제도 전면시행 시 우려되는 농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T/F는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농업 현장에 올바른 농약 사용·판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시·군 관공서 및 농협, 농약상 등 농업인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PLS 홍보 리플릿 5만 부를 자체 제작·배포하고, 전 시군 308개 읍·면·동에 홍보 현수막을 일제 게시하는 등 농업인 접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연상 T/F팀장(도 농산물유통과장)은 “PLS 대응의 핵심 열쇠는 올바른 농약 사용과 판매 문화를 정착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자는 등록된 농약만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판매자는 미등록 농약을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향후 효율적인 T/F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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