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도내 女 결혼이민자 절반 한국국적 미취득

  • 입력 2018.06.03 17:21
  • 수정 2018.06.03 17:22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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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경남도내로 시집온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여성 결혼이민자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국적취득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H군의 경우 지난해 말 군내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557명 중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49.4%인 275명뿐이고, 282명이 국적 미취득자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18개 시·군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주부들의 절반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적취득 자격이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출입국사무소의 면접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득부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 등의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나 상당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실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본인과 남편이 귀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과 중국에서 시집온 일부 주부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국국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내 농촌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의 30%가량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알려졌으나, 상당수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취득을 못해 학부모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등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초등학생 자녀들은 심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며 “자녀를 출산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국적취득에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B씨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부터 국적취득 조건에 ‘남편의 동의’가 제외돼 다소 쉬워졌으나, 관련 심사절차 등이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며 “한국에 시집와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국적취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군 주민복지과 한 담당자는 “그동안 위장결혼을 의심하는 남편들이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가 취직 등을 이유로 가정을 떠날 것을 우려해 국적취득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며 “결혼이민 여성들이 국적취득을 해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와 자식을 낳고 사는 데, 국적이 없다는 것은 바퀴 빠진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외국인 여성과 가족들이 국내에서 사람답게 편히 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적취득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필리핀·일본·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몽골·타이완·태국 순이며, 네팔·러시아·라오스와 스리랑카·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인도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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