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 우리 손에”

한경호 권한대행, 지방선거 공명·완벽 추진 ‘특별지시’
공무원 선거중립·관여 금지...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

  • 입력 2018.06.10 18:50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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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9일 오후 남해군 남해읍 화전도서관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담기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9일 오후 남해군 남해읍 화전도서관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담기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경남도는 6·13 지방선거의 공명하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특별지시’를 지난 9일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D-3을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투·개표소 안전관리,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먼저 ‘공무원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행위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공무원 선거중립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선거 막바지에 들어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철저히 준수해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도내 투·개표소 1255개소 투·개표사무원 2만 1000여 명에 대한 안전관리도 당부하면서 “오는 12일 설치되는 투·개표소 설치시 정전이나 화재 등 사건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황유지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시설에도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어 지방선거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도 강조하면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며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83%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12.4%)나 20대 총선(12.2%)보다는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국평균 20.14%보다 3.69% 더 높았으며 전국에서는 전남, 전북, 세종,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도내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하동군으로 41.66%였으며, 함양군, 남해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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