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과적 가중범

  • 입력 2018.06.12 19:0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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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예측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더 커져버린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형법 제15조 2항은 ‘결과로 인해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결과로 인해 형이 중한 죄라 함은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고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중한 죄(결과)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갑은 상해의 의도로 을의 배를 찔렸는데 갑의 예상과는 달리 을이 상해를 입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상해죄만 인정될 뿐 상해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결과범에 당연히 필요한 중한 결과(사망)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강도의사로 택시운전자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사가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그 충격으로 과도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누는데,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와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의 발생을 야기한 경우(고의+과실)로 결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예로 갑은 을을 심하게 폭행해 결국 을이 사망했지만 사실 갑은 을이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한 범죄인 중한 결과의 고의범만 성립한다. 그래서 갑에게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중한 결과를 고의, 과실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진정결과적 가중범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에 불을 내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고의+과실로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래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이다. 

 그런데 사람을 고의로 죽일려고 작정을 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고의+고의)이 되는데, 그래서 중한 형인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일려고 작정한 사람보다(살인죄 징역 5년) 과실로 죽인 사람이 형량이 높다는 것(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징역 7년)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일수 치사상죄 2개의 범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동시에 구체적 위험범인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강요죄, 중손괴죄 등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과실범의 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상으로는 인정이 안되고 예외적으로 인질치사상, 강도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강간치사상,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치사에 규정상 미수규정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기본범죄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이렇듯 형법에서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있지만 예외적으로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치상·치사는 다른 형상의 범죄인데, 고의의 기본범죄에 더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치사·치상죄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기본범죄로만 처벌하는, 즉 예견가능성을 결과적 가중범의 한 요소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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