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뿌리는 홍준표…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

洪, 유세 현장서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찍었다”
조희연 후보 측 “정당 추천 불법…검찰 고발 검토”

  • 입력 2018.06.13 18:26
  • 기자명 /박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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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세현장에서 보수정당 출신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혀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은 법적으로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교육감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을 반복해 말했다”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특정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한 명백한 교육감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홍 대표는 노골적으로 보수정당 출신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며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려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홍 대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홍 대표가 자당의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홍 대표가 스스로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한 번도 아닌,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박선영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는 “우리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선영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이다보니 조희연 후보가 홍준표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희연 후보의 ‘홍준표 검찰 고발’ 운운은 박선영 후보 캠프에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고 맞섰다.


 박 후보 선대위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도 없다”며 “서울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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