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 입력 2018.06.13 19:19
  • 수정 2018.06.13 19:36
  • 기자명 /심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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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는 창원지방법원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난 8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전군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발급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대리발급 불가)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사용률이 높은 법원내 등기소를 방문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확인서의 편리성과 사용용도의 기재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음을 홍보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능한 본인서명확인서의 안전성에 대해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적극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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