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시범

  • 입력 2018.06.14 18:3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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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에서 동시범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 객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시(다른 시간이지만 접착성이 있을 때)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시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단독 정범이 결합된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정범과 달리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가 아니라 개별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원인 행위가 분명해 행위자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만이 기수범이 되고 다른 범인은 미수범이 된다. 

 그런데 원인 행위가 불분명한 경우로 두 사람의 폭행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동시범은 형법 제19조에 의해 이론적으로 사망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폭행한 두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2명 다 사망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 상해의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동시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두 사람의 행위가 마치 하나의 공모된 행위로 간주해 결과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갑은 길거리에서 행인 을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갑이 을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고 실신하자 을은 도망 가 버리고 마침 길을 가던 행인 병이 갑이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의자에 앉혀 놓았다. 

 그 후 2시간 정도 지나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자라며 갑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밀어내어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을 입은 갑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경우는 갑의 사망원인이 을의 행위 때문인지 정의 행위 때문인지 판명되지 않아 이 사건을 동시범으로 보고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을과 정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갑과 을은 꽃놀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갑이 먼저 술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가던 병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병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뒤로 밀어 병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서 뒷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마침 이어 따라오던 을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 병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렸고 결국 병은 사망했다.  갑과 을은 서로 연락없이 범행을 저질러 공동정범으로 폭행치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이 살인의 고의로 치사량의 독약을 병이 먹는 물병에 넣고 의사연락없이 을도 살인의 고의로 병의 동일한 물병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서 병이 죽었다. 

 이와같은 경우는 형법 제19조와 형법 제263조에 동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돼있고 형법 제263조에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돼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치사량의 독약을 각각 탄 것은 형법 제19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만(상해죄·폭행치상죄 확대적용으로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 가능하므로 형법 제19조로 봐야 하며 갑과 을이 치사량의 독약을 병의 물병에 넣기는 했는데 병이 갑, 을 중 누가 탄 독약을 먹게 됐는지 몰라 만약 병이 먹은 독약이 갑이 탄 독약으로 밝혀질 경우 갑의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을이 물병에 독약을 탄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부정돼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갑의 행위로부터 발생했다고 판명돼 갑은 살인기수 을은 살인미수가 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누가 탄 독약을 먹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 갑과 을은 미수범으로 즉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큰 차이점은 의사의 연락이다. 

 공동정범이 공동가공(범죄를 거드는 것)의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분담 또는 공동행위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데 비해 동시범은 각자가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가 동시 또는 이시로 경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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