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학대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입력 2018.06.17 18:1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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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의 치안활동에서 큰 추진축 하나가 사회적 약자 보호이고 여기에 따른 3대 치안정책 중 하나가 학대·실종 대응으로 이는 주로 노인과 아동의 보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지에서 노인학대는 지난해 대비 약 8% 증가하고 있고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08만 명,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으로 이를 통해 약 70만 건의 노인 학대 피해가 추산되나 실제 신고는 1.7% 수준인 1만 2000여 건이다.

 이제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나아가 노인보호관계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학대 피해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3배가량 많고 그 중 치매 노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유형은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이지만 방임, 유기,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까지 다양하고 행위자는 아들, 딸, 배우자 등 가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발생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특수성 및 관계특성상 노인 학대는 수면 위로 부상시켜 그 실상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 노인 학대는 행위자가 피해노인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즉 피해노인 1명에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존재해 고령화 시대 속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투영해주고 있다.

 굳이 우리나라가 전통적 유교 사상의 문화 속에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문화는 제쳐두고라도 우리 모두도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인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인학대는 명확한 범죄이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경찰에서는 6월 15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신고 집중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의 지속으로 노인인구와 치매환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고 거창군의 경우도 예외가 없을 것은 자명하다.

 노인, 그들은 우리사회의 어른으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던 존경 받아 마땅하다. 그 어느 누구로부터 학대 등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안전을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 경찰이 담보해줘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온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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