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영산농협 감정 부풀려 ‘부정대출’ 의혹

피해자, 금융위기사건에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창녕영산농협 감정 7억원 땅 부풀려 23억원 3차례 걸쳐 대출

  • 입력 2018.06.20 19:43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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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영산농업협동조합이 소유주의 토지를 동의없이 감정평가 7억원의 땅에 평가액을 29억원으로 부풀려 23억원의 부정대출 했으며, 이와 관련 법무사는 부지대금 계약금, 중도금을 토지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폭로로 인해 향후 수사와 법원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씨가 진행 중인 한 단독주택 단지사업(내서읍 소재)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계속 중인 가운데 사업부지 관련 금융사기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가 발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영산농협이 A씨의 토지를 본인 승낙없이 감정을 했으며, 구입가 13억5000만원인 전체필지에 부동산 브로커 박 모씨와 사촌인 박 모씨 및 A씨 법인직원 서 모씨 등과 합작해 대출을 7억, 3억, 9억원 3회에 걸쳐 1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체 대출은 23억원이며, 감정평가에서 A씨 법인 토지를 빼면 맹지로 실제 감정은 4억여원 나온다는 이야기를 감정평가사로부터 들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법인소유 토지 8필지를 부동산 브로커 박 모씨와 사촌인 박 모씨 및 배 모(A씨 직원)씨, 서 모씨, 박 모씨, K법무사가 합작으로 50필지(총 60필지)로 분필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등기가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영산농협 대출담당자들은 대출의 담보물이 아닌 법인 명의 토지를 포함해 감정평가해,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 감정평가액을 초과해 부당대출한 것이다.

 이에 A씨는 “3년 전부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증거 불충분 사유로 일부 무혐의를 받았다”며 “너무나 억울해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가 고소를 했으며 K법무사에게 토지대금 3억5000만원을 입금한 통장을 제시했으나 법정에는 K법무사의 다른 통장이 제출돼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 소유가 아니라며 감형 및 무혐의를 받았지만 추가 소송에서 본인들의 진술로 법인소유의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전원주택 분양자를 찾아가 자기들 땅에 불법으로 있으니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A씨는 직원 배 모씨, 서 씨 등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직원 배 모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형법’에 따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씨는 벌금형만을 각 선고받았을 뿐이다.

 핵심주모자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가 의심 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입은 30여 억 원 대 손해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2800만명의 국민이 이용 중인 공신력을 가져야 할 농협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사가 개입된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법정을 통해 해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수사 및 판결에서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허위로 작성(엑셀작업)된 토지대금 통장거래 내역을 인정한 점 △피고소인의 혐의가 드러난 녹취록 등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점 △수사기간 동안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질심문 요청에 대한 기각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현재 금융기관 결탁에 의한 금융사기, 배임과 전형적인 금융 적폐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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