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이명박정부 법외노조화, 노동기본권 말살”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상복직 보장 촉구

  • 입력 2018.06.21 14:46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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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 대표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 대표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이하 제 진보정당)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명박정부에 의해 ‘법외노조화’된지 5년째”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덧씌워진 탄압의 족쇄인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제 진보정당은 “이명박정부는 2013년 전교조 6만조합원 중 9명(전체 0.2%)의 해직조합원이 현직교사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근로자가 아닌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문구 그 자체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중 해직된 노조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노조자체 존립을 위협하고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이를 인정한 사례로 서울고법은 1997년 10월 28일, 전체조합원의 5.9%가 무자격자인 ‘전국연합노조’에 대한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 10월,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에서 ‘박근혜정부가 민관을 동원해 전교조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와 법이 이중잣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으며 철저한 정치·이념적 탄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진보정당은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남용사태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대한 거래의 정황이 분명해 지고 있다”며 “국정농단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 각 분야의 적폐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는지, 또 적폐청산이 얼마나 절실한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 분노는 법과 정치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를 탄압하거나 개인의 부와 권력을 옹호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확인 했을 때 증폭됐다”고 분개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유보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적폐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말살당한 최대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덧씌워진 이념의 굴레와 탄압의 족쇄를 하루 빨리 벗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상복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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