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경찰’ 검찰지휘 안 받고 수사종결한다

내년부터 檢 수사지휘권 폐지...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로
검찰, 사법통제 역할 강화...경찰, 독립적 수사권 행사

  • 입력 2018.06.21 18:11
  • 수정 2018.06.21 18:35
  • 기자명 /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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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년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 관계는 그동안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제한된다. 


 2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낸년부터 검찰과 경찰은 상호 수평적인 관계 설정을 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강화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경찰이 만약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의견서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빼앗기는 대신 영장청구권은 지켜냈다. 즉,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고 싶으면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 총리는 “지난 정부에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 합의한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부안에 검찰 입장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반발을 무마하는 발언을 했다.


 김 행안부 장관은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난다면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찰 조직 쪼개기에도 나선다. 먼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 내부 ‘이너서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 역시 합의문 내용에 포함됐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토록 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조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관련 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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