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범과 상습범

  • 입력 2018.06.25 18:5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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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은 범죄를 다시 범한다는 말로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를 말한다. 

 즉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이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말하고 여기서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집행이 종료된 경우란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날을 말하며, 출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된다. 

 다시 말해 3년의 기간의 시작점은 징역의 경우 복역을 마친 집행 종료시점부터 이고 또한 복역을 마치지 않고 형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면제 받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누범시효가 3년이라 복역을 마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 다른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지 않는다.

 또한 새롭게 범한 또 다른 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 예로 벌금형으로 선고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누범기간 내에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데 가령 살인죄나 강간죄 등과 같이 그 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 규정만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누범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에 대한 경시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은 자가 반성이나 개심을 하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갑은 지난 2013년 5월 6일에 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12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인 2016년 4월2일 절도죄로 체포됐다. 

 이와 같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 받고 또 후에 복권(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이 됐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갑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리고 누범은 전과를 기초로한 형법학의 개념이나 상습범은 상습성을 기초로 하는 범죄학의 개념으로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고 형법상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는 죄로 상습도박죄(형법 제246조 2항),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형법 제264조), 상습체포감금죄(형법 제279조), 상습영리약취유인죄 및 상습부부매매죄(형법 제288조),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 상습사기죄 및 상습공갈죄(형법 제351조), 상습장물죄(형법 제363조) 등이 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사기꾼 갑은 을에게 창업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2개월간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겼고 또 병에게 친한 형님이 차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해결해야 한다며 2000만 원을 빌리며 병에게 총 8000만 원을 가로챘고 정이라는 여성에게 정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갑이 내겠다며 4000만 원 상당의 차량값을 받아냈다. 

 갑은 이러한 사기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도 주고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 받기도 했다.

 이에 판사는 갑은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재질이 상당히 불량해 갑에게 상습사기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기전과의 여부로 판단하지만 사기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을 참작해 사기의 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사기죄에 해당하며 상습사기죄의 형량은 일반 사기죄의 형량보다 더 가중돼 배로 늘어난 형량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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