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입력 2018.06.28 18:2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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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경우고, 피고인은 유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즉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는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중대하지 아니한 범죄여야 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미 금고이상의 형(징역·무기금고·무기징역·사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인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것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보류하고) 3년간 집행취소의 사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3년간 얌전히 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경력에 관해 집행유예의 경우 등본이나 초본에는 전과표시가 없지만, 수사기관에는 전과기록은 남게되고, 평생 관리한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봐주는 것이라면, 선고유예는 판사가 봐주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판단을 보류하는 것으로, 선고는 하되 집행을 미뤄줬던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경우를 말하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대상 범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집행보다 한 단계 전인 선고단계부터 미뤄 주는 것이다 보니, 좀 더 경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해준다는 말이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으면 선고유예 결정을 한다. 

 그리고 유예의 기간은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유예기간이 특별한 사고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 받았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면소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종료 시키는 판결을 의미하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죄이지만 형의 집행과 선고뿐 아니라, 소송도 완료되지 않고 끝이 나는 것이 선고유예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가석방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뤄지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원의 판결로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다. 

 가석방은 소송도, 형의 선고도, 형의 집행도 모두 받아 형을 집행받는 중인 수형자에게 적용되는데, 현재 형을 집행받고 있는 중이고, 집행받는 중인 형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남은 형을 더 살지않고 내보내 줘도 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 모범수들을 풀어주는 경우이다.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요건으로 수형자가 가석방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경과한 복역기간과 행상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이며,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5~9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하고 수형자의 연령·죄종목·범죄동기·형명 등을 통해서 가석방의 신청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가석방 되면 구금상태에서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게 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 효력을 잃게 되지만, 과실로 인해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해준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이 유죄임에도 풀려나는 것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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