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성요건

  • 입력 2018.07.02 18:5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3가지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범죄가 성립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중 1가지라도 조건이 결하게 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누는데 객관적 구성요건은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이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더 나아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목적범의 목적, 경향범의 경향, 표현범의 표현, 재산범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해당된다. 

 예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주체(갑이라는 사람이, 즉 가해자) 행위객체(을이라는 사람에게, 즉 피해자) 행위(어떤 행위를 해서, 예로 살인죄) 결과(사람이 사망한 때는 기수이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경우 실행의 착수다. 즉 피해가 발생) 인과관계(가해자가 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이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즉 일부러 알고 했는지) 과실(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모르고 했는지) 이러한 행위로 목적이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예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을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범죄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고의가 있어야 하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을의 인식(갑에게 사기를 친다는)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이 단순히 금전을 빌려줬으나 을이 이를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갑은 순간적으로 을을 죽일려고 칼로 을의 배를 찔렸다. 

 그러나 을은 죽지 않고 고통스러워 하자 갑은 범행을 중지하고 을을 치료해줬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서 갑은 을이 나중에 신고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을을 칼로 찔러 죽였다. 

 이와 같은 경우 갑은 순간적으로 을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를 중단한 후 다시 을의 신고가 두려워 칼로 찔렀고 을은 결국 죽었으므로 갑에게는 2개의 행위가 존재하고 형법 제250조 1항(일반 살인죄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 

 제1행위에 대해 일반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갑이 을의 배를 찌르는 순간 실행행위의 착수가 인정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갑에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순간적으로 을을 죽일려고 했다고 했기에 고의가 성립하고 을의 사망은 제1행위를 중단하고 1시간 후에 별개의 고의로 제2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1행위와 을의 사망을 귀속시킬 수 없고 갑에게 제1행위와 관련해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보고 중지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갑이 을의 고통을 보고 치료해줬다는 점에서 자의에 의한 범행중단이라고 보고 중지미수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제2행위에 있어 갑은 을의 배에 칼을 찔렀고 을은 그로인해 사망 했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이 성립되고 을을 살해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즉 살인을 범할 고의가 있어 갑의 제2행위에 대해 일반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성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소지가 없다고 봐 위법성이 있고 책임성 또한 갑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고 정신박약, 심신상실자가 아니라 책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제1행위와 제2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제1행위는 일반살인죄의 중지미수범, 제2행위는 일반살인죄의 기수범을 인정해 갑에게는 일반살인죄의 중지미수범과 기수범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나란히 인정된다.

 이처럼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절도죄에 있어서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 등 이러한 범죄를 구성하는데 충족돼지는 요건을 구성요건이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