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

  • 입력 2018.07.03 18:4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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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쾌거여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만족도 1위 브랜드로 2년 연속 선정됐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1위에 오름으로써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든 결실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1만 4000여 전 임직원 모두가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이뤄낸 멋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공단은 지난해에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건강보험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그간 국민의 가장 큰 불만요인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확정돼 서민의 부담을 줄이며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다. 

 그럴만도 한 것이 1977년 제도 도입당시 건강보험(의료보험)은 국민의 8.2%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라한 것이었다. 하지만 성장은 돋보였다. 

 1989년 전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12년만에 이룬 쾌거였다.

 지난 2000년에는 367개에 달하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일원화 해 건강보험으로 재구성했다. 이 또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 

 이로써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은 사라지게 되고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불공정했던 부분이 이달부터 크게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억여 건이 되는데, 이 중 8000만 건 정도가 건강보험료와 관계되는 민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간 개선된 소득파악을 반영해서 연령과 성별은 빼고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축소했으며 생계형 자동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를 제외하는 등 서민층의 보험료를 낮췄다.

 지역가입자 중 77%인 약 589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 정도 보험료가 인하되며 5% 정도인 약 40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 99%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나 상위 1%인 약 15만 명 정도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월 보수가 7810만 원보다 많은 경우가 그렇고 보수 외 소득이 34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다소 강화돼 지금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으나 30세 이상 64세 이하 미혼자의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해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던 약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신규로 부담하면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초석이니 만큼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완성을 위해 우리 공단은 더욱 매진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는 건강보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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