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즉결심판

  • 입력 2018.07.05 17:2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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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기도 한 즉결심판은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송부돼 처리되므로 최소한의 기록만 남으며 법령에 의한 전과기록도 아니므로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미한 사건에 대한 약식재판으로서 이 재판은 순회판사가 진행하며, 벌금이나 과료 선고 시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대체로 경범죄나 교통범칙금 미납 등의 경우와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로 한 사람,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 등이 즉결심판에 청구된다. 

 즉결심판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즉결심판 선고,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경찰서장을 경유해 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청구된 사건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으므로,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벌금만 납부하면 끝난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돼 영구히 남게 된다. 

 범죄기록 즉 전과기록은 3가지로 수형인 명부(검찰청 및 군검찰부관리), 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 본적지, 시·군·읍·면사무소 관리), 수사자료표(경찰청관리) 등이다.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에 기록되고 수사자료표는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록한 표로 전산화 된다.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이뤄지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경우 기록되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즉 범죄경력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면 경범죄 처벌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한해에 5만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죄목 또한 자연훼손, 자살소동,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도박, 도박방조, 청소년주류판매, 노상방뇨, 허위신고, 무전취식, 차량파손, 무단광고물 배포, 무임승차, 호객행위 등 다양하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갑은 집 근처 동네선배들과 술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바닷가 공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콜택시를 불러 목적지인 바닷가 공원에 도착하자 콜택시비를 지불하려고 보니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콜택시 기사가 요금 8000원을 요구하자 갑은 술이 조금 된 상태라 고함은 지르기는 했지만 친구 을에게 전화를 걸어 콜택시 요금을 가지고 오라하고 콜택시 기사에게 을 친구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을 친구가 오면 콜택시요금 8000원과 기다리는 시간의 비용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린 콜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갑을 못 믿어 인근 지구대에 전화를 해 경찰이 출동하자 동시에 갑의 친구 을도 도착했다. 

 콜택시기사는 요금 8000원과 1시간이 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배상으로 9만 원을 요구했으나 갑과 갑의 친구인 을은 콜택시기사의 9만 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로가 요금에 시비가 벌어져 결국 갑은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즉결심판에 출석해 판사는 콜택시요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사실 근거로 갑에게 과료 3만 원을 선고 한 것이다. 

 그리고 즉결심판 피의자를 경찰이 강제로 경찰서 대기실,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 판례는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해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 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즉결심판 제도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빨리 확정지어 긴 재판절차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과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를 줄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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