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노출의 계절 ‘은밀한 시선’ 몰카 잡아라

  • 입력 2018.07.09 17:3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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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여름을 즐기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긴장감이 풀어진 가벼운 옷차림은 성범죄 위험에 항시 노출돼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일상 곳곳에 침투해 국민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불법촬영(일명 몰카)’ 등 성범죄가 급증해 피서지를 노리고 있다. 

 몰카범죄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지난 2012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 647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카 유형을 보면 수영복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샤워실·숙박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몰카촬영에 이용되는 변형·초소형·위장형 카메라는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펜, 안경, 시계, 신발, 모자, USB, 단추 등 생활용품에 부착돼 있어 이것이 몰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

 경찰에서는 최근 미투·몰카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여름철을 맞아 피서지 성범죄에 대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제적·가시적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햐 성범죄 등 주요 발생범죄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과 對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을 연계해 7~8월 2개월간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피서지 78개소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면서 가시적인·다목적 순찰·단속강화로 범죄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 피서지 주변에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집중점검, 사복 검거반을 편성, 성범죄 예방 및 촬영·유포자 단속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및 응급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활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용해 성범죄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한 대응으로 피서지 ‘몰카’ 등 성범죄 예방치안을 확보키로 했다.

 몰카 소지가 허용되는 현행법상 휴가철 피서지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몰카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게 현실이며,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나부터 주의하는 습관을 가지고 몰카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112’나 ‘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며,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경찰과 국민이 합심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 그리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을 가진다면 기승하는 피서지 몰카 범죄를 예방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휴가가 될 것이라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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