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창녕함안·진양호 조류경보 해제

창녕·함안지점 ‘경계’ 진양호 판문지점 ‘관심’
지난달 28일 경보 발령 이후 장마로 14일만에 해제

  • 입력 2018.07.11 18:15
  • 수정 2018.07.11 18:16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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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1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지난달 28일 발령됐던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 조류경보 ‘경계’ 단계, 진양호 판문지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각각 해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간 조류경보제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에서 남조류가 지난 5일 27세포수/㎖, 7월 9일 49세포수/㎖로 분석돼 조류경보 해제 기준(1000세포수/㎖ 미만 2회 연속)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계’ 단계에 있던 경보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양호 경우 판문지점과 내동지점에 각각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문지점에서 남조류가 2회(7월 2, 9일) 연속 조류경보 해제 기준(1000세포수/㎖ 미만 2회 연속)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보 ‘관심’ 단계에 있던 경보를 해제했다. 


 내동지점에서는 현재까지 남조류가 1000세포수 이하로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이어 “장마 영향으로 현재 조류경보 발령은 해제됐었으나 장마가 소강상태이고 30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류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등 조류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류 우심지역 등에 대한 일일순찰과 수질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취·정수시설에 대한 원·정수 수질검사와 정수처리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류경보제는 조류예보제 단계중 하나로 조류예보제(藻類豫報制)는 한마디로 녹조류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보하는 제도다.


 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클로로필-a) 농도와 독성을 지닌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해제 등 4단계로 구분 발령한다.


 조류발생상황을 사전에 관계기관 등에 신속하게 알려 발생정도에 따라 취·정수장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제거 등 단계적인 대응조치로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류예보제는 지난 1996년 처음 도입돼 팔당호·대청호·충주호·주암호·운문호·한강 등지에서 실시해오다 지금은 낙동강, 영산강 등과 이들 강의 지류도 조류예보제가 실시되고 있다.


 예보발령은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가 모두 주의보 발령기준에 연속 두 차례 해당되면 이뤄진다.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 15~25㎎/㎥, 남조류세포수 500~5000세포/㎖일 때, 조류경보기준은 클로로필-a 농도 25㎎/㎥ 이상, 남조류세포수 5000세포/㎖ 이상일 때 발령되며 조류대발생경보는 클로로필-a 농도 100㎎/㎥ 이상, 남조류세포수 100만 세포/㎖ 이상이고, 스컴(scum) 발생시에 발령된다. 그리고 클로로필-a 농도 5㎎/㎥ 이하일 때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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