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벌금형

  • 입력 2018.07.15 18:4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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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부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벌금형은 다소 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재산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며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덜 주고 벌금이 국가의 재정 수입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되고 있다.

 벌금은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 납부하는데 법원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온 후 검찰청에서는 은행에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가령 벌금형을 받은지 1주일 됐다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잔여기간은 평균잡아 2개월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한 벌금형은 약식재판이므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를 잃었다고 볼 수 있어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고 자신의 진술이나 항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등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 벌금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면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를 해야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지명수배가 돼 쫓기는 신세가 되며 불심검문에 붙들리거나 주소지를 방문한 경찰에게 붙잡히면 바로 검찰청으로 인계된 후 신원확인하고 즉시 납부하면 석방하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치소로 넘어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만 안내고 도망쳐 있다면 시효가 정지돼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형법 제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나 벌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형 확정돼 30일이 지나면 검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미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경매,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수 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벌금을 내기 싫으면 몸으로 때우는 수 밖에 없는데, 육체적으로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 노역장 유치대신 벌금형 300만 원 이하의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중국집 배달원 갑은 을의 자택으로 우동을 배달가서 현관에 우동을 내려 놓는 순간 을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갑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물어버렸다. 

 이 사고로 갑은 피하조직 감염 등의 상해를 입어 1주일 간 치료를 받고 을에게 찾아가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을은 우리개가 갑을 문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했고 설령 물었더라도 허락없이 현관에 들어온 갑이 사고를 자초했다고 치료비를 주지않아 결국 갑은 경찰에 고소를 했다.

 이에 법원은 을이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중국집 배달원 갑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를 선고했다. 

 또 다른 판례로 갑은 3회 음주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지난 2016년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최종전과가 있다.

 갑은 면허가 취소된 관계로 평소 운전을 하지 않으나 사건당일 회사에서 짐을 옮기기 위해 부인의 차로 출근을 했다가 갑자기 잡힌 회식에 가게 됐고 인근에 70m 가량 이동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돼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갑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두를 고려해 판사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벌금형은 재산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금액은 과료보다 큰 5만 원 이상인데 범죄행위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그 벌금이 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법규를 지키고 범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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