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했습니다”

부산교통 노조 “진주시의 불법·부당행위 밝혀야”

  • 입력 2018.07.18 18:00
  • 수정 2018.07.18 18:02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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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 노조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진주시가 저지를 불법·부당행정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교통 노조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진주시가 저지를 불법·부당행정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은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 부산교통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점 사과드린다”며 “우리 회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친척의 새시장 취임으로 덮어둘 수준을 넘어서 회사 존폐문제로 1000여 명 회사 식구들 앞날이 걸린 문제다. 진주시가 부산교통을 불법 운행이라고 호도하며 부도덕한 업체로 전략시키는 것에 대해 저희 부산교통은 그동안 진주시가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불법·부당행정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할 시점이기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 대표의 가까운 친척이 진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 취임을 앞둔 지난 6월29일부터 250번 노선에 대해 증회 운행을 시작한 것은 이창희 전 시장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밝히면서 “새 시장 취임을 앞두고 이를 시작한 부산교통이 얼마나 고뇌했는지 여러분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친척 새시장 취임으로 덮어둘 수준을 넘어 회사 존폐문제로 1000여 명 회사 식구들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증회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이번 부산교통에서 250번을 운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수년간에 걸친 이창희 전 진주시장의 의도적이고 무모한 직권 남용의 불법횡포를 이제라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통은 “우리는 진주시의 시스템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이창희 전 시장의 개인적 악의에 의해 오랜기간 동안 그 횡포를 당해 왔다”고 밝히며 “지난 2017년 8월25일 대법원판결 후 4개월이 지난 올 1월에는 대법원 판결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억지 주장으로 당사에 11대를 감차 처분해 25명 운전종사원은 생계를 잃게 됐다. 또한 부산교통의 생존권 역시도 불안정 하게했다.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행정행위를 전면 재조사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교통은 불법 증회운행이 분명 아니고, 적법한 정상운행이었다”며 “부산교통은 2008년도 대법원확정판결과 재결로 11대 증차가 기 확정돼 그에 따른 기속력과 기판력이 부여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5월 15일 진주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라 전 노선계통과 그에 따른 운행시간에 대해 시내 4개 업체 모두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쳐 기존의 노선계통과 운행시간 모두 폐지하고 각 업체별로 새로운 노선계통과 운행시간 등을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을 받아 그 새로운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에 따라 전 시내버스가 현재까지 그에 따라 정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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