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7개 약속지킨다

자치분권·주민자치 활성화 공약 추진
경남도, 권역별 지방분권 아카데미 실시

  • 입력 2018.07.18 18:12
  • 수정 2018.07.18 18:13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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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행정국(국장 조현명)은 1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가 2018년 하반기를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즌Ⅱ’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시군(읍면동)이나 민간단체에서 주민자치, 자치분권 특강 요청이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토론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는 올 하반기 주민자치위원,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역할 △실천가능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 △자치경찰제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주제로 권역별(18개 시군, 4개 권역)로 순회하고, 시군(읍면동)이나 민간단체에서 주민자치, 자치분권에 대한 특강 요청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즌Ⅱ’를 추진키로 했다.


 김경수 도지사 후보 시절 제시했던 지방분권경남연대-도 주민자치회와 맺은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지방분권협의회 재구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권역별 지방분권 아카데미 실시’와 관련해 도는 시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읍면동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천성이 높은 전국의우수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 보다 더 유익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임을 전했다. 현재 도내 308개 읍면동 중 291개 읍면동에 6371명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도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시군별 주민자치회 임원진 25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당시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아카데미’와 관련해 최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역할에 보다 충실한다는 욕구가 뒤따르고 있지만 전문적 지식과 수행방법이 다소 미숙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리고 18개 시군(읍면동) 중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자치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지역이 있다 평이나와 지역별로 주민자치회 활성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나 주민자치회,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지자체가 나서서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높은 지역에는 전문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소극적인 지역에는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편, 김 지사는 후보 시절, 지방분권경남연대와 도 주민자치회와 자치분권·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7개 항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활성화 협약내용은 △자치역량강화 추진기구 설치·지원 △주민자치법 법률제정 활동 지원 △분권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주민자치, 지방분권 정책 연구지원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동 공동노력 △이하 이행 확인·유지 조항 등이다.


 따라서 도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증원’, ‘자치분권 아카데미 정례화 모색’, ‘경발연과 지치분권 연구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재구성)’를 위해 도는 7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도의원2, 학계1, 민간2)해 김 지사 후보시절 맺은 협약사항(자치역량강화 추진기구 설치·지원)을 이행코자 한다”며 “‘지방분권협의회’는 경남도 조례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참여도정을 실천하고 공공이익과 사회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30명까지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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