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은 거창군 관련 실과와 함께 시내 중심지와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통행체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통행량이 많고 도시 미관에 저해하는 등 중점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지정하고 (4개 구간 총 2.5km) 인도변, 골목길, 이면도로 등 불법으로 적치된 각종 진열상품, 자재, 가전제품 등 적치물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고질적인 상습 민원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 계도, 캠페인 등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