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는 18일 시민 자문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약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입건 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형사 사건 1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건 1건은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