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양보’ 위반 시 과태료

  • 입력 2018.07.19 18:37
  • 기자명 /김대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달 27일부터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외에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광판, 영상모니터, 플래카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