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달 27일부터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외에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광판, 영상모니터, 플래카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