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힘든 세상 등쳐먹는 좀비와 보이스피싱

  • 입력 2018.07.22 19:4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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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남자: 사모님 통장입니다. 폭염에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을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피해자: 고생하시네요. 얼마데요.
불상남자: 예, 8만 원입니다.
피해자: 그런데 우리 통장님은 여자인데…
불상남자: 아,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더운 날씨에 좋은 일 한다며 아무런 의심 없이 8만 원을 주고 바쁜 일로 잊었다.

 며칠 뒤 만난 이웃에게 “통장이 바뀌더라”하자, 무슨 말이냐며 “통장은 알고 지낸 여자통장님이 계속하고 있다”해 그때서야 속은 사실을 알았다. 바보같이 당한 것 같아 잊으려 해도 쉽게 잊어지지 않고 급기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대출안내전화 선입금을 요구하든지 공공기관이라며 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속지 말 것을 알리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 지 갈수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늘어가고 있다.

 112종합상황실에 근무당시, 대동농협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찾아와 거래 전액을 계좌이체해 달라 하는 데 뭔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교사에게 검찰청 직원이라며 농협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빨리 계좌이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범인은 믿지 못하면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토록 했고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다. 다행히 이상함을 눈치 챈 농협 직원의 신고와 신속히 출동한 대동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피해는 없었다.

 대출안내전화 유형을 살펴보면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금, 설정료 등 선입금을 요구 △기존 대출금이나 신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좋은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경우(대출금 상환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대출·취업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을 달라고 하는 경우(통장 등 양도 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된다)가 있다.

 또 공공기관 유형은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대포통장에 관련돼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이체하라는 경우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집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해 주민·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가짜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배운 사람들이 평소에 피해사례를 들은 분들이 이상하게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돈을 보관(보호) 해준다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설마 내가 당할까 하지만, 범인은 친근한 목소리로 긴장을 늦추고 긴장된 목소리로 보호심리를 자극해 우리를 혼돈케 하고는 어둠 저 너머에서 웃고 있는지 모른다.

 의심 가는 전화(문자)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112 또는 김해중부경찰서(344-8367),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해 귀중한 재산을 지켜야 한다.

 8월 초순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 하는데 힘든 세상을 정직하게 살지 않는 좀비와 보이스피싱 피해 없기를 바라며, 시원한 소낙비로 신고출동 없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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