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악마 목소리’ 보이스피싱, 당신을 노린다

  • 입력 2018.07.23 19:0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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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이며, 전화로 공공기관·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말하고, 사기 수법도 전화를 통한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에서 이젠 메신저 피싱, 스매싱 등 갈수록 지능화·교묘화되고 과감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만 7040건 1468억 원, 2017년 2만 4259건 2470억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2.4%, 피해액은 68.3%가 증가했으며 올해 1~4월은 1만 1196건 11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가 대출사기형으로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이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 속에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범죄수법의 진화, 경각심의 둔화, 인식과 현실의 차이 등으로 평소 예방요령과 주요수법을 제대로 알면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첫째,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로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 요구와 현금을 찾아 집안이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검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둘째,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수수료, 기존 대출상환금 등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다.

 셋째, 자녀 납치·교통사고·수시모집 추가 합격 등을 속여 몸값, 합의금, 등록금, 동창회비, 종친회비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넷째,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유도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다.

 또한 카카오톡 등 SNS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메신저 피싱’, 택배 문자, 무료쿠폰, 모바일 청첩장 등을 보내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재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스미싱’,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용정보를 빼내 부당 인출하는‘파밍’, 비트코인 등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성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뿌리 뽑아야 할 생활범죄이자 사회악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범죄수법이나 예방법, 행동요령을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 관계기관을 사칭 현금인출, 계좌이체 요구와 대출에 필요한 선 입금,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물을 때는 무조건 ‘의심’하는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금용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예방법과 사례를 숙지해 우리 모두가 귀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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