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년법

  • 입력 2018.07.24 19:2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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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며 조직적이고 흉포화 되고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잔혹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나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미약하거나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서워 하지않고 오히려 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청소년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발적인 집단폭행 범죄를 저질렸을 경우 소년법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교정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우발적이고 집단폭력 범죄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며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따라서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 청소년의 강력 범죄나 비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소년법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즉각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소년 만14세 미만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 제9조 때문이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만10세 이상 14세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소년원 송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소년법 폐지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거 같아 폐지보다는 악용할 수 없도록 개정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굳이 뭇매를 맞아야 한다면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교육계가 있다. 학교에서 교양과 인격육성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엇나가는 경우와 학생들의 줄 세우기로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를 못느껴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 

 또한 그런 학생들을 관심을 갖고 안아주지 못한 주변환경에 청소년들을 방치한 어른들의 유기(遺棄)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만14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범죄소년, 만10세에서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그리고 만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한다.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고 소년법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는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비록 법적인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형태의 기록으로는 보존되며 나중에 또 다른 형사사건을 저지르고 검거되면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으로 초범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보호처분도 할 수 없어 경찰이 해당 아동을 잘 타이르고 훈계해서 보호자에게 돌려 보낸다.

 다만 이것은 가해자가 만10세 미만의 아동이기에 형사책임만 면제될 뿐이지 민사상으로 가해자 부모인 감독자(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부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기에 형사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고소취하, 합의를 해주는 대신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판례로 갑이라는 고2학생이 폭력써클에 가입해서 형들과 함께 주변 학생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행사했다.

 이와같은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요즘 학생들의 폭력조직도 일반 성인의 폭력조직 못지않은 범죄의 온상으로 이러한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갑이라는 고2학생은 14세이상이라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된다. 그래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인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다.

 그러나 갑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가정법원 소년부 내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소년법은 폐지, 개정을 해서라도 가해자를 강력한 처벌과 엄하게 다스린다고 해서 그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범죄가 무서운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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