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상용차, 내년부터 취·등록세 면제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 입력 2008.08.13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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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형 상용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현재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취득세의 5배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던 것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는 용도 전환 때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제조업 등에 대해 부과되던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보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공보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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