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금융법 위반자에 대해 ‘취업 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임원자격제한제도나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 증권회사 채용자율규약 등과 유사하나 내용 및 대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관련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소 5년, 최대 15년 간 모든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부과요건이나 취업제한 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제재 부과 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헌 요소가 없도록 설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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