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기본권

  • 입력 2018.08.13 18:3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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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권을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헌법보다 하위 법률들로 정해 놓았다고 하면 같은 법률로서 아주 쉽게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즉, 그 나라의 통치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이라는 것이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그 어떠한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게 되면 위헌 법률이 돼서 그 법률은 개정 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또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들도 헌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법들 또한 헌법에 기초를 두고 제정 됐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개정 되거나 위헌법률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권보장은 헌법이 갖는 가장 큰 목적이라 할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인 국민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점권으로 나누는데 먼저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와, 자신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심의 자유와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신체의 자유는 불법적인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근로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역시 중요한 자유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 또는 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권은 근대 민주 사회의 초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요시 됐으나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돼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돼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기본권이 사회권으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이 있다.

 근로권은 일할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일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교육권은 국가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는 돈을 내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권리보호 청구권이라고도 말하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범죄피해 구조 청구권, 헌법소원권 등이 있다.

 국민의 바람이나 민원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려서, 입법이나 행정 등에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원권과, 법관에 의한 재판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다.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능동적(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즉 자발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정권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자기가 직접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고, 헌법을 개정할 때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국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참정권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나라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라는 단체가 존재 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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