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의 삶 위한 공감대 필요

  • 입력 2018.08.15 17:1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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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홍대 몰카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과 SNS를 통한 촬영물 유포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방어력이 미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해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대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여론이 놓아짐에 따라 경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 지역도 2015년 1만 3570건, 2016년 1만 5590건, 2017년 1만 6718건으로 3년 새 23.2% 증가했다.

 특히,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2013년 116건에서 2017년 199건으로 71.5%나 증가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용납 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여성대상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먼저,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할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단장은 외부인사인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고 여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을 구성해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해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수사책임자를 포함, 여성수사관 인력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중요 여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세심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도 담당부서의 중간관리자에 대해 여성 경찰관 배치를 늘리고,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수사팀에 우선적으로 수사 인력을 충원하며, 여성학 등 전공자, 여성 폭력관련 민간인 전문가를 ‘피해자 조사 전문요원’과 ‘조사과정 조정관’으로 여경을 채용해 피해자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또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지고,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개선해야할 과제 발굴 및 제언을 통해 ‘치안거버넌스’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기대되며, ‘여성대상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 전 경찰관이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성대상 범죄가 근절돼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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