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법 개악 입법 추진 철회하라”

한국당 김학용 한노위 위원장, 최저임금법 입법안 발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저임금 노동자에 고통만 가중”

  • 입력 2018.08.15 18:35
  • 기자명 /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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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드는 포학무도한 개악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고 6개 개악 입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개악 입법안을 종합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악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감액) 적용 △유급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수준 2년마다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측 위원의 경우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 불가 등이다.


 경남본부는 “개악 입법안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든 개악요구를 집대성한 악법 발의다. 한마디로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남본부는 “국민들은 요식업과 유통업, 제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고, 같은 업종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르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차등 적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노동자를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겠다는 야만적인 법안”이라며 “오죽하면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에서 위촉한 공익위원들도 사용자단체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수준 차등 적용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또 “최저임금 수준을 2년 마다 결정하자는 것도 매년 결정되어 온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자비하게 떨어뜨려 자본의 무한 탐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인상과 기업 결산을 반영한 임금협상은 대부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2년마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에게 충고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면 국회 환노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입법 발의는 자유한국당을 자멸로 안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들려는 개악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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