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영장청구…‘댓글 공모’ 구속 심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적용...김 지사, SNS에 “강한 유감”

  • 입력 2018.08.16 18:36
  • 수정 2018.08.16 18:45
  • 기자명 /나운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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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 모씨.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 모씨.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 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 처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도 이날 심사 결과에 앞날이 갈릴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특히 드루킹과 그의 범행에 가담한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다수 구속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해야 할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는 점, 그간 2차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해왔던 점, 드루킹이 최근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특검팀의 구속수사 시도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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