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홈페이지에서 조직구조, 영업실적 등이 과장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성실공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점검,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홈페이지 게시부실 사례를 보면 ▲직원규모에 비해 과도한 조직도(팀 또는 사업부)를 게시하거나 이미 중단 또는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계속사업 또는 주요사업으로 게시한 경우 ▲ 법적 공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이익이나 시장점유율 등의 수치 게시 ▲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계약을 완료된 것처럼 게시하거나 생산 예정 제품을 이미 생산?판매중인 제품으로 게시 ▲ 회사현황에 관한 정보가 적시 갱신되지 않아 대표이사, 회사명, 자본금 등 주요정보가 현재와 다르게 게시돼 있었다.